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 === 2021년 1월 18일 있었던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발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가 한일 외교 현안에 더해진 것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위안부 합의가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며, 합의의 토대 위에서 해당 합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할머니들도 해당 합의의 기반 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해당 합의의 정통성을 지적하며 실질적 효력을 부정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러운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당혹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973141|<"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달라진 文대통령 태도에 日 당황>, 중앙일보, 2021.01.18]]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801091359059808|#]] 또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말했듯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화해치유재단은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지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었기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170278i|#]]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나간다고 해도 재단은 저절로 해산되지 않는다. 재단 정관7조 2항은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사들이 후임 이사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는 <화해, 치유재단 활동보고서>(2019년 12월 31일 발행)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이사를 보충하지 않은 것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재단을 해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즉, 재단은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퇴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방침에 따라 강제해산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이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박근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문재인 본인만큼은 위안부[*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는 그 존재는 극우들의 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나 강제성은 대한민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서도 한일기본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애매한 요소지만, 2015년 합의의 실질적 목적으로 일본이 배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리하다. 대신, 여성에 대한 전시 성갈취라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명백한 명분상의 약점을 안고 있다.]와 징용공 문제[* 일본 입장에서 초기에는 부정했으나 90년대에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 입장은 불변하나, 강제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강제징용이 나쁜 일이기는 해도 총력전 상황에서는 꽤나 흔하다 보니 과거 추축국은 물론 연합군도 일부 강제징용을 한 전적이 있어 다른 나라들도 괜히 입 털었다가 우리 쪽으로 번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쉬쉬하는 지라 위안부에 준하는 파급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당시 일제 입장에선 대한민국인도 자국민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보니, 결국 여기서는 법적으로 배상할 걸 배상하고 해결을 보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다. 일본은 이를 두고 한일기본협정에서 징용공의 경제적인 문제, 즉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알다시피 한일기본협정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단지 문재인 진영에 속한 대일 강경파 인사들이 둘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싸잡아서 공격했고, 대한민국 내 보수들에게나 일본에나 이를 크게 제지하지 않는 문재인의 태도가 암묵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였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이 휘하 참모진들의 엇나가는 발언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를 평가할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이번 발언이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양국이 처한 딜레마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단순한 립서비스임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그래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